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차 가해 (문단 편집) == 정의 == 과거에는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정조였기 때문에 일부 유흥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자로서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판례가 [[http://history.khan.kr/1773|"법은 정숙한 여성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한다."라는 망발]]이 판결문에 버젓이 올라간 1955년의 "[[박인수 사건]]"으로, 당시에도 수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10월 14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시즌1|꼬꼬무]] 파일럿 2회에서 다룬 바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a6355bRHmM|#]]] 다행히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지금은 저런 판례가 나온 시절에 비해서는 수사관 및 법정 관계자들의 성 인지 수준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당장 지금 똑같이 귀가하던 [[여대생]]이 [[강간]]을 당했다고 가정했을 때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길에 당한 여대생과 [[클럽]]에서 놀고 돌아오는 길에 당한 여대생이 있는 경우 [[피해자 비난#s-2.2|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오해를 막기 위해 첨언하면, '불가능하다'의 완곡 표현인 '어렵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 것이 현실이다. 당신이 이런 피해를 받은 여성이거나 또는 그런 여성에게 수사 과정에서 신뢰 관계에 의한 동석을 요구받은 지인[* 신뢰 관계에 있는 자와 동석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범죄 피해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이라면 혹시 피해자의 면전에서 저런 발언을 하는 개념 없는 수사관이 있다면 "여성이 성적으로 개방적이라는 게, 그 여성의 의사에 상관 없이 아무나 그 여성을 유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진 않거든요."라는 말로 반박한 뒤 청문감사실에 제보하도록 하자. 물론 [[녹취]]도 같이. 물론 [[의도는 좋았다|'''도움을 주려다가 오히려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 역시 의외로 자주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가 [[성범죄]]나 [[집단괴롭힘]] 등 [[증오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강요]]하는 경우다. 그렇게 끼어든 제3자의 입장에서는 화해를 주선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같은 종류의 범죄 피해를 당해 본 경험자들에게 물어보면 아주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타까워서 건네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범죄 피해자에게 '그러게 네가 조심했어야지', '왜 범인 앞에서 무방비하게 굴었냐', '범인의 관심을 끌 만한 짓을 했냐.' 같은 소리를 하는 것 역시 역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2차 가해가 되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성교육]] 전문가 [[구성애]]는 저서 <니 잘못이 아니야...>에서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던지는 말이라 할지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을 듣는 순간 0%의 잘못이 100%의 잘못으로 바뀌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녀 자신이 [[아동 성폭행]] 피해자이며 그렇지만 피해 직후 어머니가 해줬던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 오빠(가해자)가 잘못한 거야."라는 말 덕분에 밝게 자라날 수 있었다고 한다. 오죽하면 책 제목이 이것일까?[* 그러나 정신적 후유증과 신체적 후유증은 별개였다. 성장하고 나서 [[월경]]을 시작하자 그녀는 극심한 생리불순에 시달려야 했는데 주기가 불규칙했고 한 번 시작하면 3~4개월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결혼 후에도 [[임신]]이 정말 어려웠고 겨우 고생해서 가진 아이를 [[출산]]한 뒤에는 다시 생리가 멈추지 않더니 6개월 동안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하혈이 끝없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하혈, 한쪽에서는 수혈을 하는 나날이 계속된 끝에 결국 [[자궁]]을 들어내야만 했다. 결국 반평생을 고생한 셈이다. [[아동 성폭행]]이 피해자에게 어떤 후유증을 남기는지, 왜 끔찍한 악행인지 알 수 있는 참담한 이야기이다. 또 [[수영]]을 배울 때 물에 빠져 숨 막히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 범행 당시 가해자가 자신의 입을 틀어 막았을 때 느꼈던 숨 막힘이 되살아나서 다시는 수영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피해로부터 한참 세월이 지난 후 아이를 낳고 난 뒤에야 가해자가 자신 외에도 다른 아이들에게 같은 범행을 여럿 했다는 사실과 그런 그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진지하게 [[살인]] 계획까지 세웠다고 한다.] 다른 예로 피해자로서 공개하고 싶지 않은 구체적인 피해 내용들을 제3자가 무분별하게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 기관과 법정에 정확한 내용을 진술해야 하는 것[* 이런 경우 대개 비공개 심리를 요청하는 편이다.]과는 별개로 피해자로선 심리적으로 그 외의 제3자에게 범죄 사실을 함부로 알리기 힘들다. 그 자체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가하고 이런 2차 가해의 우려 때문에 숨기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식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수사 기관이나 유무죄를 판별해야 하는 법관이 아닌 일개 개인이나 단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함부로 일반 대중과 같은 제3자에게 공개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야 한다'는 '선의'를 내세우는 경우도 많다.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그대로 대중들에게 노출되고 또 다른 2차 가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가해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들이 개념이 없어서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가해자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2차 가해의 여론을 선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성추행 사건]]이 그 대표적인 경우였고 이런 짓을 하다가 걸리면 엄정한 [[빨간 줄|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행위 자체가 [[명예에 관한 죄]]를 구성할 수도 있으며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은 분명히 [[형의 양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